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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딸 머리카락 잘랐다" 학교·교사·교육청 상대 11.7억원 소송

등록 2021.09.17 10:12:46수정 2021.09.17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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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7살 소녀의 아버지 "헌법적 권리 침해받고 인종차별 해당" 주장

[마운트플레전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학교 친구에 의해 머리카락이 잘린 저니 호프마이어라는 미 미시간주 마운트플레전트의 소녀가 양쪽 머리카락 길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놀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 지미 호프마이어는 학교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인종 차별이라며 학교와 교사, 교육청 등을 상대로 100만 달러(11억7350만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9.17

[마운트플레전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학교 친구에 의해 머리카락이 잘린 저니 호프마이어라는 미 미시간주 마운트플레전트의 소녀가 양쪽 머리카락 길이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놀고 있다. 그녀의 아버지 지미 호프마이어는 학교가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딸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인종 차별이라며 학교와 교사, 교육청 등을 상대로 100만 달러(11억7350만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9.17

[마운트플레전트(미 미시간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미시간주의 7살 소녀의 아버지가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딸을 미장원으로 데려가 머리를 잘라 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인종 차별과 인종적 위협을 가했으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며 학교와 교육청, 교사 등을 상대로 100만 달러(11억7350만원)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가 흑인과 백인으로 혼혈인 지미 호프마이어는 지난 14일 7살 딸 저니가 다니고 있는 마운트플레전트의 가니어드 초등학교와 저니를 미장원으로 데려간 교사 등을 상대로 그랜드 래피즈 연방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호프마이어는 딸 저니가 지난 3월 한쪽 머리카락이 많이 잘린 채 집으로 돌아와,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같은 반 친구가 스쿨버스에서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학교 측에 항의했고, 이틀 뒤 학교 선생님이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가 잘리지 않은 다른 편 머리도 잘랐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니의 머리를 자른 반 친구도 백인이었고, 미용실에 데려간 교사 역시 백인이었다며, 부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딸의 머리를 자른 것은 인종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저니의 모친 역시 백인이다.

마운트플레전트 공립학교 교육위원회는 저니를 미용실로 데려가 머리를 자르도록 한 교사에게 징계가 내려졌다며, 그런한 행동이 비록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뤄진 것은 학교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 등 저니의 머리를 자르는데 관련된 학교 직원 3명 모두 사과했다.

가니어드 초등학교는 그러나 독립적인 조사 결과 저니의 머리를 자른 것이 인종적 편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결론내려졌다고 밝혔다. 마운트플레전트 교육위원회 역시 호프마이어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호프마이어는 교육청이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감독하지 못했다며 교육청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한편 저니는 가니어드 초등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했다.  마운트플레전트는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약 241㎞ 떨어져 있다. 인구 약 2만5000명 가운데 흑인 인구 비율은 4%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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