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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 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학교 3학년도 발급 가능해진다

등록 2021.09.17 11:00:00수정 2021.09.17 14: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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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통신대 재학생 학년 관계없이 훈련 지원 가능

사업주 훈련 지원 요건…차등없이 4시간 이상으로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자료=고용노동부) 2021.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이 대학 졸업을 앞둔 3학년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부 소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 개편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전직을 지원하는 직업 훈련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에 따른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먼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을 졸업(예정)자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까지 확대한다.

그간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대상에서 대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로 제한돼 있어 재학 중인 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한 지원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취·창업에 요구되는 능력이 다양해지고 기술 습득 기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조기 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졸업까지 수업 연한이 2년 이내로 남은 대학생(4년제 대학 3학년 등)으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학습과 구직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원격대학) 등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관련해 사업주 인정 요건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훈련기간·시간을 2일 이상 16시간 이상을 최소 충족해야 했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소 요건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이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됐으나, 주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유연한 훈련 제공에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최소 4시간 이상의 훈련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해 기업 실정에 맞는 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향후 민간 기관에 대해서도 훈련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훈련과정 심사와 운영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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