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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벤츠'사건 등 선고 연기…구치소 확진자 발생

등록 2021.09.17 11:07:46수정 2021.09.17 14: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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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오른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왼쪽)와 동승자(오른쪽).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 해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와 동승자의 2심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1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0분 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35·여)씨와 동승자 B(48)씨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

이들의 공판기일은 인천구치소 재소자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연기됐다.

인천구치소 측은 선제적 방역 조치로 인천지법 본원과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구속 피고인들의 법정 출정을 잠정 중단했다.

이에따라 이날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서 예정돼 있던 구속 피고인들의 공판 일정도 함께 연기될 전망이다.

A씨 등의 선고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으로 국민적 요구 반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현실에서는 음주운전 끊이지 않아 인적·물적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새벽까지 생계를 위해 배달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마음은 헤아릴 수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음식점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편의점에서 술을 사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건 발생 경위도 비난 가능성 크다”며 “이들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춰 원심의 형은 죄책에 가벼워 보다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5.  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동승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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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52분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넘는 시속 82㎞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해 음주 사망 사고에 대해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며 2명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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