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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법정으로…"돈 돌려달라" 소송

등록 2021.09.17 1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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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피해액 2억원...법원에 소장 제출

법률대리인 "위자료 20만원 추가청구"

"폰지사기 정황 있다…불법" 주장도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021.08.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50여명이 법원에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의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장을 제출했다. 정의 측이 추정한 피해액은 2억원이다.

소장 제출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변호인은 "각 피해자들이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이후에 구독 서비스 등 제출한 금액을 합쳐서 (피해액을) 산정했다"며 "피해자별로 위자료 20만원씩 추가해 청구한다"고 밝혔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100만명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하는 등 빠르게 성장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 동안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머지포인트는 정부 권고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머지포인트가 지난달 11일부로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는 공지를 내자 피해자들의 대규모 환불 대란이 벌어졌다.

이날 변호인은 머지포인트에게 '폰지사기'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머지플러스타 머지서포터즈는 폰지사기적 정황이 많이 보인다"며 "처음부터 자금이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포인트를 판 순간에 자금이 부족해 더이상 고객들에게 20%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팔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행위 된다면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며 "이게 사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가능했는데도 중개했다면 공동으로 불법행위의 연대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머지포인트 사태는 현재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개 장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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