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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1심, 부패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등록 2021.09.17 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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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증거인멸 요청 혐의도

당시 사건 담당한 경찰관도 함께 기소

法, 부패 전담부인 형사합의32부 배당

[과천=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06.01.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6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1.06.01.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1심 심리를 부패 전담 재판부가 맡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귀갓길에서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택시기사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의 고발장 제출로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일부를 확인하고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차관을 재판에 넘긴 한편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A경사 역시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경사는 이 전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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