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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대기' 보행자도 법으로 보호…서병수 "교통 분쟁 줄일 것"

등록 2021.09.17 12:52:11수정 2021.09.17 13: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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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시'에만 보호돼

서병수 개정안 '대기중에도 보호'…"교통약자 위해"

[서울=뉴시스] 지난 6월 유명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와의 충돌 사연이 공개됐다. A씨의 차량이 직진하던 당시 보행자는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보호받기가 힘들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2021.09.17.

[서울=뉴시스] 지난 6월 유명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와의 충돌 사연이 공개됐다. A씨의 차량이 직진하던 당시 보행자는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보호받기가 힘들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2021.09.17.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행인이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중'에만 일시정지하도록 명시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횡단보도 보행을 위해 '대기 중'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유명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던 보행자와의 충돌 사연이 공개됐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A씨는 아파트 단지 앞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운전을 이어갔고, 차량이 오는 반대편만 주시하던 보행자는 A씨의 차량과 부딪혔다. A씨의 차량이 직진하던 당시 보행자는 아직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한다.

문제는 법안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시'라고 명시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보행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을 온전히 횡단보도 위에 올라섰을 때로 제한된다.

A씨의 차량에 치인 피해자도 이 때문에 온전히 피해를 호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도 불가피하다.

경찰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만6600여 건, 이 중 사망자 수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인이 보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27조제1항 중 '통행하고 있을'이라는 부분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으로 변경한 것이다.

서 의원은 "횡단보도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보행자의 보행 시점'과 '운전자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 등을 두고 끊이지 않는 분쟁을 줄이겠다"며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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