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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농관원, 추석 앞두고 한돈 신뢰도↑

등록 2021.09.17 12: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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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돈육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 활용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대한한돈협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한종현)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일까지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 단속을 했다.

한돈협회와 농관원 경기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중 하나인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38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혼동 우려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표시·표시 방법 위반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2월 농관원 시험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 키트'가 활용됐다. 검정 키트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해 판별하는 방법이다. 2줄이면 국내산, 1줄이면 외국산으로 판별한다.

특히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건당 분석 기간 4일, 시료량 2㎏이 소요됐으나 키트 검정 방법을 활용하면 콩 한 알 크기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5분 안에 판별 가능하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해 단속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단속으로 축산 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리 돼지 한돈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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