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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내일부터 위장수사로 잡는다

등록 2021.09.23 06:00:00수정 2021.09.23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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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착취하려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텔레그램 n번방' 계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서울=뉴시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웹포스터 (제공=여성가족부)

[서울=뉴시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웹포스터 (제공=여성가족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내일부터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가능해진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행위도 처벌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4월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법이 시행되면서 강간·성착취물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중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할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 시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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