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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회초년생, 중단기 필요자금 ISA 활용이 합리적"

등록 2021.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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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노후 자금 연금처죽과 IRP에 납입해 투자

은퇴준비자, 연금수령 기간·금액 등 고려해 조정 필요

금감원 "사회초년생, 중단기 필요자금 ISA 활용이 합리적"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 최근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결혼과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중·단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중·단기 자금은 ISA에 각각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ISA 만기 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퇴직한 B씨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다.

B씨와 같은 은퇴준비자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하고 통합하는 것은 자금 인출시기와 금액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연금형태로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 그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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