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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록 2021.09.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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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수급자 본인 소득·재산 기준 적용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부터 폐지 홍보 포스터.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키 위한 제도로, 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외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해 그동안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인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간 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당초 2022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와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월로 앞당겨 추진한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30% 이하여야 하며, 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지급기준액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류미수 사회복지과장은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안타깝게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맞춰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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