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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징수도 다변화…광주시, 고액체납 특허·저작권 압류

등록 2021.09.21 07:15:00수정 2021.09.21 1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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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로 55명 211건 확인…9월 말 압류예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29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압류한 고가품. (사진=광주시 제공) 2020.10.29.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체납징수기동반이 29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고액체납자의 가택을 수색, 압류한 고가품. (사진=광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체납 징수도 다변화되고 있다. 주식, 비트코인, 분양권, 환급금에 이어 특허권과 저작권도 압류 대상에 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장기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 또는 법인이 특허권·저작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제3자의 저작·재산권 이용에 따른 소득이 발생한다.

광주시는 이를 감안해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1616명의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특허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이 46명 129건, 어문저작물·미술저작물 등 저작권 보유자 9명에 82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금액은 모두 합쳐 6억 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저작권 등 무체재산권을 조사해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자가 무체재산권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 압류 조치에 앞서 9월 말 중 체납세금 납부 안내와 무체재산권 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예고문을 발송했는데도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에는 11월 중 압류 조치와 공매 처분 등 후속조치를 단행한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의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해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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