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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명의 회사로 '통행세'…네네치킨 회장 집행유예

등록 2021.09.17 19:48:20수정 2021.09.17 19: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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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호 배임 혐의…1심 징역 3년 집유 5년

아들 회사 유통에 끼워 17억원 손해 혐의

설립 당시 아들은 군 복무…직원도 없어

법원 "가맹점주 신뢰 배반"…쌍방이 항소

아들 명의 회사로 '통행세'…네네치킨 회장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군 복무 중인 아들 명의 회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걷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광식 네네치킨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부당하게 유통이윤을 취한 혐의를 받는 A사에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현 회장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현 회장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A사를 네네치킨 소스 유통 과정에 끼워넣어 약 17억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 회장 등이 기업승계와 상속 등을 염두에 두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A사를 유통과정에 끼워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A사는 현 회장 아들이 100% 출자해 설립됐지만 당시 현 회장 아들은 군복무 중이었고, 2018년 1월까지는 실제 근무한 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 회장 등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의해 A사를 설립했던 것일 뿐, 부당한 유통이익을 남겨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약 1년간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실질적인 역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A사로 하여금 불필요한 유통이윤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현 회장에게는 "네네치킨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노력을 통해 성장한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행위는 기업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맹점에 대한 공급 가격이 A사 참여 이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었고, 일부 가맹점주들은 이전보다 양질의 밀가루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 대표의 허위세금 계산서 교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과 현 회장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해 2심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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