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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임금체불 없앤다" 전주시, 신고센터 운영

등록 2021.09.18 16:01:33수정 2021.09.18 21: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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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들의 분쟁해결을 돕기 위해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전주시는 10월1일부터 시청 건축과 내에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임금체불 신고센터에서는 민간 건설공사의 건설 노임을 받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063-281-2987)와 방문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대상자에 대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에 나선 뒤 전문건설협회 및 인·허가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중재한다.

또 임금체불 경력이 있는 업체에 전주시 관급공사에 발주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준다.

시 관계자는 "센터 운영에 앞서 추석 전까지 유관단체와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임금체불이 없도록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임금체불신고센터로 신고하면 근로자 편에 서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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