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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 갑질' 태양금속공업 檢 고발

등록 2021.09.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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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행위, 과징금 부과도

현대차 등에 볼트 납품…업계 1위사

"하청 대금 깎고, 단가 일방적 인하"

[세종=뉴시스] 태양금속공업 홈페이지 첫 화면. 접속이 차단돼 있다. 2021.09.19.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태양금속공업 홈페이지 첫 화면. 접속이 차단돼 있다. 2021.09.19.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용 볼트류 제조사 태양금속공업을 검찰에 고발한다.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어음 할인료 등을 주지 않는 등 하청 갑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공정위는 22일 "태양금속공업이 하청업체에 자동차 부품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을 부당 감액하고,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며, 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양금속공업은 현대자동차·기아·한국GM 등 완성차 업체와 만도 등 자동차 부품사에 볼트류를 납품한다. 주요 업체 중 2019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약 38%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업계 1위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제조를 맡긴 자동차 부품을 받은 뒤 매출·상생 할인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982만9684억원을 감액했다.

매출 할인 명목으로 '로링 가공품' 매출액의 3%를 깎아 지급했다. 만기일이 단축된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주면서 상생 할인을 이유로 전기 대금의 1.4%를 당기 대금에서 깎았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은 제조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이런 행위를 저지르기 전 하청업체와 협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 2월~2018년 6월에는 하청업체가 납품하는 품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일률 인하하기도 했다. A 업체에서 받는 133개 품목은 4.5%를, B 업체 6개 품목은 2%를 깎는 등의 방식이다. 이렇게 인하된 금액은 총 1억7760만5905원이다.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은 하청업체에 주는 어음의 만기일을 줄이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깎았지만, 이는 매출·상생 할인 명목 감액분을 반영해 산정된 것"이라면서 "합리적 산출 근거가 없고, 인하 대상 품목별 제조 공정 등이 모두 달라 일률적 인하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2018년 6월 하청 대금을 어음 및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할인료·수수료 516만5600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법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하청 갑질' 태양금속공업 檢 고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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