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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 결혼 2주 뒤…직장 내 괴롭힘에 아버지 극단선택" 아들이 청와대 청원

등록 2021.09.22 19:00:56수정 2021.09.22 19: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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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 진행 중

"팀장, 인격모독성 발언·뒷담화로 괴롭혀" 주장

[세종=뉴시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소개.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2021.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소개. (사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캡처) 2021.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부친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사망했는데 가해자로 추정되는 상사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왔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큰딸 결혼식 2주 뒤 숨진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는 내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대한민국에서 30여년 넘게 몸담아온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A사 직장 내에서 괴롭힘과 압박을 견디지 못해 9월15일 새벽 숨진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큰딸을 시집보낸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면서 상사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청원인은 "6월경 새로운 나이어린 팀장이 부임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인격모독성 발언과 아주 오래 전 일을 들추어 결부시키며 직원들에게 뒷담화를 하여 주변 직원들까지 아버지를 냉대하게 만들었다"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었다"고 했다.

청원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날 아침에도 해당 팀장으로부터 '아버지께서 회사에 출근을 하지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집앞까지 쫒아왔다', '아버지 어디있느냐', '왜 전화를 꺼놓았느냐'며 화를내는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빈소를 찾은 회사 지사장과 팀장 등을 향해 청원인은 "진심어린 사과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입을 꾹 다문 채 사과 한마디가 없었다"며 "수차례 질문에도 '오해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조차 없는 그 팀장에게 분노가 치밀어온다"고 했다.

청원인은 당사자의 사과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준수를 부탁했다.

청원에는 22일 오후 6시 현재 98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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