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2지구 보상투기 원천 차단
(사진= 인천시청 제공)
시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시·구 및 인천도시공사 간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 발표 직후, 항공사진 촬영 등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점검반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과 공작물, 농지법 위반 및 불법 거래 등 위법 사항 발생 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즉각 조치할 방침이고 주민신고 포상제인‘투(投)파라치 제도’를 실시해 더욱 촘촘한 감시·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투기성 토지거래 차단을 위해 9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사업지구 주변을 포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장두홍 시 도시개발과장은 “최근 보상 투기와 관련해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로 국토교통부의 투기방지대책 수립 요청이 있었다”며 “점검반 구성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 의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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