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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개발공사, 도청 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 동결

등록 2021.09.23 0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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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도청 신도시 내 첫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인 코오롱하늘채 조감도. (경북개발공사 제공) 2021.09.23

[안동=뉴시스] 도청 신도시 내 첫 공공 임대아파트 단지인 코오롱하늘채 조감도. (경북개발공사 제공) 2021.09.23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개발공사가 23일 경북도청 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다.

 경북도청 신도시 내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임대료는 2019년 38만원, 2020년 45만원, 2021년 6월말 기준 57만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다.

공사는 입주자 모집 때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60%를 적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한 데다 이번 임대료 동결로 입주민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게 됐다.

이번 동결은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 적용된다.

공사는 임대 중인 경북 칠곡 동명면의 한티휴게소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2년 연속 감액(연간임대료의 25%)한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도청신도시 코오롱하늘채 입주민과 휴게소 임차인에게 이번 동결 및 감액조치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북도민의 주거안정 실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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