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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새 임대차법 1년, 대구 아파트전셋값↑”

등록 2021.09.23 11:29:59수정 2021.09.23 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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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김상훈 의원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은 23일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3741만원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대구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2억6974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억3233만원에 비해 크게 올랐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8월에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까지 1225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했다.

수성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5400만원 상승해 전세가가 3억8000만원에 달했다. 달서구는 4078만원, 남구 3727만원, 달성군 3440만원, 서구 2956만원, 동구 2823만원, 북구 2331만원으로 상승했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각각 1375만원, 1266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셈이다.

전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다. 지난해 8월 중구 평균 전세시세는 3억199만원에서 올해 8월에는 3억6761만원에 달해 6562만원이 뛰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457만원이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은 4.5배를 넘어선다.

김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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