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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추행 혐의' 금천구청 직원들, 구속상태로 기소

등록 2021.09.24 05:01:00수정 2021.09.24 10: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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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추행 및 방조한 혐의

'동료 성추행 혐의' 금천구청 직원들, 구속상태로 기소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직장 동료를 상대로 성추행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서울 금천구청 소속 직원 3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공봉숙)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받는 C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함께 있던 C씨는 이들의 강제추행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A씨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C씨의 방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함께 조사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와 C씨를 "도망할 염려가 있다" 등 이유로 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던 B씨를 그 다음날 다시 심문해 "증거 인멸,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한편 금천구청은 지난 7월5일 A씨와 B씨를, 같은달 21일 C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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