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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앞두고…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중단

등록 2021.09.23 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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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위반 소지있다" 자체 판단

광고·중개 여부 명확하게 표시키로

금소법 시행 앞두고…핀크, '보험 추천 서비스' 중단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핀크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 따라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서비스 개편을 단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8월 선보인 이 서비스가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마련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예·적금, 증권, 카드, 대출 등 각 서비스에 대한 제공 주체와 안내사항을 명시하는 동시에 광고, 중개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 또 상품명과 서비스 제공방식 등에 대한 수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권영탁 핀크 대표는 "자체적인 판단 하에 보험 추천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금융상품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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