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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 '언론중재법' 반대?"...문체부 "사실 아니다" 해명

등록 2021.09.24 14:19:08수정 2021.09.24 14: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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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국실 방문 기념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9.21. bluesoda@newsis.com

[뉴욕=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한국실 방문 기념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황희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문체부는 24일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언론중재법 전체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한 일부 조항에 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이미 해당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반영된 바 있다"는 설명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 보장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법률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개정안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시, 이러한 정부의 기본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악의적인 허위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다. 여야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협의체에서 열린 소통과 심도 있는 숙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체부는 "정부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자, 언론인, 법조인 등을 두루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시행령을 마련함으로써 개정안이 헌법상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언론으로 인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해주는 법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 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처음 여당의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그가 "정부가 할 일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설명도 더했다.

'언론중재법'은 문체부의 업무다. 현재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이 제정됐을 때 집행은 문체부가 해야 한다.

황 장관은 최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역할은 정해져 있다. 언론의 자유 보장이 기본 기조"라며 "사실 가짜뉴스나 언론의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는 언론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해야지 그걸 정부가 종용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철회 촉구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최근 총회에서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한국의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미디어 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1950년 결성 이래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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