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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학원·교습소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등록 2021.09.24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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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지난해 8월16일부터 지난 7월6일까지 집합금지를 이행한 사업장이다.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급금액은 장기 집합금지 대상인 학원은 200만원이다. 단기 집합금지 대상인 교습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9일까지이다. 이메일 및 방문을 통한 접수를 받고, 신청 접수 후 7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지원은 집합금지로 많은 피해를 입은 교육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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