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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록 2021.09.27 08: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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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진공, 3차 실시…최대 6개월 만기연장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2022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중진공 제공) 2021.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2022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미지=중진공 제공) 2021.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2022년 3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지속과 최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3차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특별 만기연장은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 중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출원금 상환 만기일이 6개월 연장된다.

특별 상환유예는 매출액 감소 요건에 관계없이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을 유예한다.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의는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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