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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한주 고발사건, 경기남부청 배당

등록 2021.09.27 14:50:50수정 2021.09.27 15: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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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신임 경기연구원 원장

이한주 신임 경기연구원 원장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시민단체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24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원장과 그의 부인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지능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피고발인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과 경기 분당에 아파트 2채와 토지 등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선 경선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기사가 나와 입장을 표명한다. 물의를 일으켜 송구하다"며 "정략적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와 관련된 음해가 가려지면 저와 관련된 모해는 이후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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