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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코로나19 피해기업 무역보험 특별지원 6개월 연장

등록 2021.09.27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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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무역보험공사 사옥 (사진=무역보험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무역보험공사 사옥 (사진=무역보험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국내 기업의 수출을 통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6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제4차 대유행 여파에도 올해 8월까지 10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 호조세에 힘을 싣고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무역보험 총력지원 지침을 내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총력지원 지침’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외여건에 맞서 무역보험공사가 지난해 4월 수립한 무역보험 특별지원책이다. 수출활력 제고와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지침을 통해 지난해 약 1만900개 기업에 37조4000억원, 올해 1~8월 약 8200개 기업에 23조5000억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 만큼 지침 연장에 대한 수출기업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적극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업들은 코로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확대 전략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 수출시장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한도가 감액 없이 연장되고, 신산업 수출에 대한 기존 단기수출보험 한도 20% 증액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이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보증료 50% 할인 혜택 또한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무역보험공사 관계자는 "K-SURE 보증부 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대출금 일시 상환을 걱정해야 했던 수출기업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6일 정부는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발을 맞춰 K-SURE는 이번 총력지원 지침 연장을 통해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만기연장 조치 또한 6개월 연장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압박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동력으로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연장하게 됐다”며 “특별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수혜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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