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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폐업 소상공인 브릿지 보증 지원

등록 2021.09.27 1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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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보증, 개인보증으로 전환

만기 도래 상환 부담↓…재기 기회 제공

기존 대출잔액 내 보증한도, 5년내 상환

광주시청.(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187억 원 규모의 브릿지 보증을 시행키로 했다.

브릿지 보증은 만기도래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이 가능토록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며, 지원대상은 ▲브릿지보증 신청일 현재 광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 중이며(만기 1개월 이내 도래) ▲국세청 휴·폐업 조회 시 폐업상태일 것 ▲개인신용평점이 990점 이하 또는 연간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보증한도는 기존 사업자 대출잔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며, 보증기간은 5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상환기간에 따라 1년 0.5%~5년 0.9%다.

브릿지 보증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신용보증재단 해당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항환 기업육성과장은 27일 "그동안 폐업 소상공인이 대출보증 만기가 도래할 경우 보증만기 연장이 안돼 기존 보증을 즉시 상환해야 했지만 이번 브릿지 보증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채무를 최대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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