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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곧 시행…국감에 건설사 CEO 줄호출?

등록 2021.09.27 16: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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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사망사고 난 건설사 CEO 증인신청 명단에

광주붕괴참사·중대재해법 등…국감 송곳 질의 예상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된 모습. 2021.06.09.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지난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된 모습. 2021.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내달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건설업계 현장안전 이슈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 관리 문제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는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잦은 사업장의 CEO들을 불러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망이다.

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10대 건설사 원·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산재 건수는 2017년 812건에서 지난해 1705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862건에 이른다.

건설현장 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6월 광주 건물 붕괴 참사에서도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20대 건설사에선 189명의 사망자가, 8044명의 부상자가 산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승인 기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건설(23명)이다. 부상자까지 범위를 넓히면 GS건설(1476건), 대우건설(960건), 대림산업(현 DL이앤씨, 681건) 순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는 점도 국회가 안전 이슈에 주목하는 이유다. 2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법률 시행령이 상정된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내용 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법률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선량한 관리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불합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제정을 신중히 검토한 후 수정·보완해 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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