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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06항공대 과장 "광주 기총소사 없어"…위협 사격은 인정

등록 2021.09.27 17:44:03수정 2021.09.27 23: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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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506항공대 과장 "광주 기총소사 없어"…위협 사격은 인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기간 광주로 출동한 헬기부대원이 전두환(90)씨 항소심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광주시내에서 헬기(500MD 기종)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광주가 아닌 곳에서 위협 사격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5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육군 506항공대 헬기 조종사 4명 중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중 1980년 5월 21일 전후 506항공대 작전과장으로 광주에 와 31사단에 상주했던 최모(71)씨는 "탄약을 장착한 무장 헬기가 배치·운항됐지만, 어떤 형태로든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당시 정웅 31사단장으로부터 500MD 헬기 2대를 몰고 전남 해남대대로 가 총을 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으나 사격을 못한다고 했다. 다리만 쏠 수 없냐고 하길래 다리만 쏠 수 있는 총이 아니라고 했다. 사단장이 체념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헬기 2대가 해남으로 향했으나 주민들이 헬기 소리를 듣고 도망가 복귀 무전이 떨어졌다. 만약, 명령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조종사들에게 논바닥에 대고 쏘라고 했을 것이다. 국군이 국민을 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5·18 당시 헬기 조종사들 사이에서 위협 사격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무전 등으로 광주 도심 내 사격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실제 사격이 있었다면 무장사가 탄약 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한다"며 "광주에서 기총 소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비행 거리 등을 고려하면, 항공교통관제소에 1980년 5월 광주를 오간 헬기의 출동·복귀 기록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검사는 5·18 헬기 사격 목적·종류·방법·대상·장소가 담긴 군 기록(헬기 작전 계획 실시 지침, 전교사 교훈집 등)과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탄약 소모율 기록 등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실재했다는 것을 재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이어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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