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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내년 1월27일 시행…국무회의 의결

등록 2021.09.28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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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직업성 질병, 노동계 요구 뇌심혈 질환 끝내 빠져

경영계 "경영책임자 의무 모호…현장혼란 불가피"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6월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2021.06.2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6월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27일 시행된다.

정부는 세부 내용에서 노사 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의 범위 및 경영 책임자 의무와 관련해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사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다.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7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 이어 시행령 제정은 순탄치 않았다.

적용 대상인 직업성 질병의 경우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은 빠져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데다,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 의무가 모호하고 불명확하다며 과도한 처벌을 우려하면서다.

이에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달 18~19일 양일간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노사 양측의 주장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로 최종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성 질병은 각종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급성중독, 보건의료 종사자에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 산소결핍증,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등이 대상으로 포함됐다.

고용부는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열사병도 당초 입법예고안보다 '심부체온상승 동반'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 질환 등은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경우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 질환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해도 택배사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지난 7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 책임자 의무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그간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담은 시행령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다며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시행령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 배치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부는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던 '적정한 예산 편성'과 '충실하게 업무 수행' 등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최대한 구체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불명확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미비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경영 책임자는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엄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행령은 이 밖에도 산재가 아닌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인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범위도 정했다.

공중이용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지하도 상가, 바닥면적 1000㎡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신속히 확정한 만큼 남은 기간 사업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며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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