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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의혹' 국민의힘 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등록 2021.09.28 17: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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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시장 시절 인허가 편의 제공, 부당이득 혐의

[용인=뉴시스]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2021.9.27. (사진=정찬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시스]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 2021.9.27. (사진=정찬민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뇌물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됨에 따라 표결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16일 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2018년께 용인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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