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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제주아울렛, 브랜드 입점·판매제한…사업조정 권고

등록 2021.09.28 20:49:10수정 2021.09.28 21: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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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제주도내 광고·판촉 제한받아

결과 통보 날부터 3년간 이행

[서울=뉴시스]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세계사이먼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이 사업조정을 권고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8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아울렛에 대해 사업조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사이먼 제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지난 5월 개설계획이 예고됐다.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2곳이 신규 아웃렛 출점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며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양측과 5차례의 조정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사업조정 권고를 하게 됐다.

권고내용에 따르면 신청조합의 회원사 및 공동참여자가 판매하는 브랜드(372개)와 중복되는 브랜드의 입점·판매를 제한한다. 다만 신청인과 합의하거나 제주도 내에서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해당 브랜드 점주가 점주로서 입점하려는 경우는 허용된다.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신문 등 대중매체의 홍보는 연 4회 이내로 제한된다. 설날·추석 연휴 기간 판촉 행사도 제한된다.

이번 권고는 신세계사이먼에게 심의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3년간 이행하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에 따라 중소기업에게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의 조정을 권고한다. 중기부는 2009년 이후 1029건의 사업조정이 신청돼 1027건을 처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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