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신·자폐' 중증장애인도 건강주치의 대상된다
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3단계 시행
지적·정신·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도 서비스 확대
고혈압·당뇨병 만성질환 검사 무료 바우처 확대
[세종=뉴시스]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2021.09.29. *재판매 및 DB 금지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이나 이용하던 의료기관 의사 1명을 자신의 건강주치의로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장애 등 건강 문제 전반을 관리받는 제도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나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관련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흡연·음주·영양·운동 등 생활습관,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질병·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 교육 및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나 간호사로부터 방문진료(간호)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관리료는 전체 비용의 10%만 본인부담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전액 무료다.
2018년 5월부터 진행한 1·2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3단계에선 서비스 장애 유형 등이 확대된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지적, 정신, 자폐성 등 정신 장애인도 건강주치의를 통해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무료 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도 확대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 문제로 대면 교육·상담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수가를 산정, 보호자를 통해 편하게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 제공 가능 횟수도 1년에 12회에서 18회로 확대하고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면서 '방문진료료Ⅰ'을 신설, 더 많은 주치의가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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