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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기업 온라인몰에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등록 2021.09.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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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인터파크·우편진흥원·홈플러스와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시스] 홈플러스(왼쪽)·인터파크(가운데)·우체국쇼핑(오른쪽)의 녹색제품 전용관 구현 예시.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9.29.

[세종=뉴시스] 홈플러스(왼쪽)·인터파크(가운데)·우체국쇼핑(오른쪽)의 녹색제품 전용관 구현 예시. (자료= 환경부 제공) 2021.09.29.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민간·공공기업 온라인 쇼핑몰에 녹색제품 전용관이 생긴다. 

환경부는 오는 30일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이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다. 그간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만 지정·운영돼 왔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 투입과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해 생산돼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말한다.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저탄소제품이 있다.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기간은 2년이다.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이 선보이며, 제품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터파크는 내달 11일부터 온라인매장(www.interpark.com)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활용해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우편진흥원은 내달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mall.epost.kr)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두며,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내 녹색매장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24일부터 온라인 매장(front.homeplus.co.kr)에도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녹색제품 전용관을 이용하는 고객의 구매 성향과 구매 제품 등을 분석해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라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도 추진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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