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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에 본인과실 반영…어떻게 바뀌나

등록 2021.10.01 06:00:00수정 2021.10.01 0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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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사고 경상환자 보험처리에 본인과실 반영…어떻게 바뀌나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정부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에 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또 경상환자가 장기 치료(4주 초과)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그에 맞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대 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보행자를 두텁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중상·경상 구분없이 무과실주의가 적용됐는데, 이로 인해 과잉진료가 발생하고 고(高) 과실자와 저(低) 과실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경상환자의 치료비(대인배상Ⅱ)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배상Ⅱ'로 나눠져있다.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보험사의 보상 한도가 정해져있다.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의 초과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다.

제도 개선 대상에 중상환자(1~11등급)와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제외된다. 정부는 제도 개선으로 연간 5400억원의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1인당 연간 보험료가 2~3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선안에 따라 치료비 부담은 어떻게 바뀔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해 14등급이고, 본인 치료비 120만원과 기타 80만원(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 등)을 합쳐 총 손해액이 200만원인 경우다. 아울러 본인 과실이 70%, 상대방 과실이 30%인 경우를 가정했다.

우선 현행을 보면, 상대방 보험사가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니까 치료비에 대해 표준약관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 120만원 전액을 지급한다. 치료비 외에 다른 부분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손(자기신체사고보상)에서 40만원이 나온다. 120만원과 40만원을 합쳐 160만원이 된다.

제도 개선 후에는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돼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과실부분 60만원(200만원X0.3)에 한해 치료비를 지급한다. 상해등급 14등급에 대한 대인배상Ⅰ 한도가 50만원이고, 대인배상Ⅱ에서 10만원이 나와 둘을 합치면 60만원이다. 자손 가입시에 본인 보험사에서 증액된 자손 14등급에 해당하는 8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 60만원은 환자 본인부담으로 처리된다. 간단하게 합산만 보면 고 과실자의 경우 현행은 160만원인데, 제도 개선 후에는 140만원으로 보장금액이 조금 줄어든다.
[서울=뉴시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제공) 2021.10.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제공) 2021.10.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개선방안의 마련 배경으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꼽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경상환자에게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2조9000억원으로 5년새 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8%포인트(2016년 58.3%→2020년 66.1%) 증가했다.

정부는 경상환자가 4주 초과 진료를 할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진단서에 나온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진단서 제출 의무화 역시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상해등급 1~11에 해당하는 중상환자는 정확한 진료를 위해 현재도 대부분 진료서를 발급받고 있다.

아울러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고, 군복무(예정)자 사망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부 특약의 3년 이상 무사고경력이 인정될 경우 위험등급 14등급을 적용받아, 최초 가입시 보험료가 상당부분 절감된다. 금융당국은 무사고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함으로써 최초 가입시 기존 대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다고 봤다. 40세 여성 중형차 보험료가 종전에는 102만원(가입경력 미적용시 126만원)이지만, 개선 후에는 76만원이다.

현재는 군복무(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병사급여(월 40만원)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일용근로자(월 270만원)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군 복무 기간 상실소득액은 800만원에서 4800만원 정도로 올라간다. 정부 관계자는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군인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 과제는 규정 개정 후 즉시 시행하고,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 유예 뒤 202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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