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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결합 시간·비용 최소화된다

등록 2021.10.0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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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반출에 관한 고시 개정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08.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앞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5일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결합·반출로 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다.

또 가명처리 전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확인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결합 과정에서 시간·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은 계획서만으로 지정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시설, 설비의 투자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할 예정이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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