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물 운주사구층석탑·흥국사홍교, 수리·정밀진단 시급

등록 2021.10.05 14:09: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보물 제829호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정밀진단 D등급

최형두 의원 "문화재는 훼손되면 복원 불가, 즉각 조치"

신현림 '운주사 사진전'. 뉴시스DB

신현림 '운주사 사진전'. 뉴시스DB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보물로 지정돼 있는 화순 운주사 구층석탑과 전남 여수 흥국사 홍교,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 등 문화재가 수리·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리가 필요하는 전국의 문화재는 총 72건이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과 관리, 수리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등급은 A(양호)~F(즉시조치) 6등급으로 분류된다.

여수의 흥국사 홍교(보물 제563호)와 강진 금곡사 삼층석탑(보물 제829호)은 지난 조사에서 C등급(주의관찰)을 받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정밀진단(D등급) 판정을 받았다.

보물 제796호 화순 운주사 구층석탑도 지난 조사에서 C등급이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등급인 E등급으로 떨어졌다.

최형두 의원

최형두 의원


사적지인 순천 낙안읍성과 화순 운주사지는 관리가 양호한 A등급에서 경미보수가 필요한 B등급으로 떨어졌다.

보물 제302호 순천 송광사 약사전과 보물 제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은 B등급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C등급으로 하향됐다.

최형두 의원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는 국보와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만큼 수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문화재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