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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장관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철저 준비"

등록 2021.10.06 10: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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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국감 인사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준비와 현장지원단 운영, 위험작업 밀착 지도관리 등 현장안착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고용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먼저 추락과 끼임 예방,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기초 안전조치 중심의 일제 점검과 불량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 및 행·사법적 조치로 사업장의 경각심과 안전 의식을 제고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재 예방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확대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상담센터 확대운영 등 제도의 현장 안착에 집중하면서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 기회 확대를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일자리 기회를 갖기 힘든 청년들에게는 민간 기업과 협업을 통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노동시장으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예술인을 시작으로 올해 7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적용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고용보험이 국민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계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소액 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및 근로감독 등 지속적인 권익구제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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