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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유리 지갑' 옛말?…"프리랜서가 세금 더 낸다"

등록 2021.10.06 14: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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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연봉 5000만원, 세 차이 최대 2배

월세·의료비·교육비 공제 제외 탓

"근로자 사이서 세제 불합리 작용"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 서홍동 인근 거리에서 한 배달원이 빗길을 뚫고 이동하고 있다. 2021.09.16. woo1223@newsis.com

[서귀포=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 서홍동 인근 거리에서 한 배달원이 빗길을 뚫고 이동하고 있다. 2021.09.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프리랜서가 연 소득과 지출액이 같은 직장인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각종 공제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인데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더 무거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 소득이 5000만원으로 같고 가족 구성·지출액이 같은 경우 프리랜서는 최대 382만원을, 근로 소득자는 176만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영 의원실은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인과 함께 거주하고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의료비·교육비·보험료로 각 300만원씩을 쓴다고 가정했다. 그 결과 이 조건으로 예술 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382만원을, 배달 노동을 하는 경우 232만원을 세금으로 낸다.

연 소득이 25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지출액이 같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 소득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예술인은 56만원을, 배달 노동자는 14만원을 낸다.

이는 프리랜서가 세금을 낼 때 월세·의료비·교육비 세액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 프리랜서 수가 많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쉬운 근로 소득자에게 각종 공제 혜택을 제공한 결과다.

그러나 이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를 포함, 프리랜서 수가 668만8443명(2019년 기준)에 이를 정도로 그 수가 증가했고 이들의 소득 파악도 과거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이 장혜영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특고·자영업자 등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들의 소득 파악은 더 쉬워질 전망이다.

장혜영 의원은 "단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은 채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명백한 불평등"이라면서 "고용 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사람 사이에서 세제가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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