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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 제대군인 본인·가족에 수업료 30% 감면

등록 2021.10.07 13: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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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세종사이버대 관·학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협약. 2021.10.07.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제대군인 교육지원 업무협약. 2021.10.07.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교육지원을 위한 관·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1시 육군회관 5층 연제근홀에서 황기철 보훈처장, 신구 세종사이버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협약에 따라 세종사이버대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비롯해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에게 수업료를 30% 감면한다.

황기철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제대군인 정책을 확대하고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해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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