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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걸린 80대 방치했다며 내린 요양원 업무정지는 가혹'

등록 2021.10.09 07: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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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 걸린 80대 방치했다며 내린 요양원 업무정지는 가혹'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피부질환에 걸린 80대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이유로 요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요양원 운영자 A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80대 노인 B씨는 2020년 2월 A씨가 운영하던 울산 중구의 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했고, 3개월 뒤 가려움증이 생겨 검사 결과 옴 진단을 받았다.

이에 B씨의 보호자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하지 않고 오래 방치해 심각한 고통과 함께 피부 흉터까지 발생했다"며 노인 학대 혐의로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요양원을 신고했다.

이후 방임 혐의가 인정돼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지자 A씨는 처분이 너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A씨는 "의사가 정기방문해 B씨를 진료했고, 진료 소견이 옴이 아닌 접촉성 피부염이었다"며 "매일 B씨에게 피부염 연고를 발라주고 정기적으로 샤워를 시켜주는 등 관리를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B씨의 피부 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한 점이 인정되고 중대한 위반사실도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의사 소견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고를 발라주는 등 피해자의 피부 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며 "원고가 단순 피부 질환이라 생각하고 옴 진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했다고 해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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