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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혼 안 해 주나?' 아내 수차례 흉기로 찌른 70대 남편, 징역형

등록 2021.10.10 09:19:36수정 2021.10.10 13: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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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혼 안 해 주나?' 아내 수차례 흉기로 찌른 70대 남편, 징역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혼에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7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보호관찰기관 중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 받고 증빙자료 제출할 것 등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6시10분 대구 중구에 위치한 아내 B(67)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흉기로 수회 찌르고 냄비로 수십여차례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아내가 흉기를 빼앗아 건조기 밑에 넣자 그는 "왜 이혼을 안 해 주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수회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수십여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38년간 혼인 관계를 이어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협의 이혼신청을 했고 올해 3월부터 별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아내가 병원비 등을 주지 않고 별거 후에도 상가, 집 등에 관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는 등 이혼에 계속 응하지 않자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흉기로 피해자 얼굴과 손 부위를 수회 찌르고 그로 인해 피를 많이 흘리는 피해자를 계속해 주먹, 냄비로 내리쳐 살해하려 했다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딸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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