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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 미만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포장 판매금지

등록 2021.10.10 22: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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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랑스에서 소량의 과일 및 채소는 플라스틱 포장 판매가 금지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내년부터 프랑스에서 소량의 과일 및 채소는 플라스틱 포장 판매가 금지된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프랑스 전역에서 내년 1월1일부터 1.5㎏ 미만의 과일 및 채소는 얇은 셀로판지 등 플라스틱 포장 판매가 금지된다.

지난해 통과된 폐기물 방지법에 의한 조치로 소량의 플라스틱 포장은 흔히 유기농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과일에서 사과, 배, 바나나, 오렌지, 클레멘타인, 키위, 귤, 레몬, 자몽, 자두, 멜론, 파인애플, 망고, 패션 후르츠 및 감이다.

채소는 부추, 호박, 가지, 고추, 오이, 일반 감자, 일반 당근, 둥근 토마토, 양파, 순무, 양배추, 콜리플라워, 스쿼시, 파스닙, 무, 예루살렘 아티초크 및 뿌리 채소 등이다.

이를 어길 경우 1일 1500유로(200만원) 씩 및 최대 1만50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신 1.5㎏' 이상 및 '대량 판매 때 변질의 위험이 있는 과일 및 채소'는 당분간 유예 혜택을 받아 토마토, 복숭아, 살구, 라즈베리, 딸기, 체리, 시금치, 샐러드는 2023년 6월까지 플라스틱 포장으로 판매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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