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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불법 대북송금 혐의 벗어…대법 "檢 기소권 남용"

등록 2021.10.14 10:19:45수정 2021.10.14 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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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공무원채용 혐의 기소

1·2심서 벌금형…"대북송금 공소기각"

'간첩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확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씨가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유가려씨가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가 7년 만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횄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 이른바 '프로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도 받았다.
 
당초 검찰은 2010년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런데 유씨가 2014년 간첩 조작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자, 검찰이 다시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1심은 "유씨가 친인척과 공모해 불법 대북송금 사업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했다"면서 중국에 거주하는 외당숙을 대신해 국내에서 대북송금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고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진 1심은 배심원 7명이 유씨의 공무원 채용 관련 혐의에 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대북송금 혐의에 관해선 4명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지난 3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국정원 고문 수사관 1심 속행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9. [email protected]

반면 2심은 대북송금 혐의는 검찰의 기소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검찰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 조작이 밝혀지고, 공판 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등 일련의 과정 직후에 이 사건을 기소했다"면서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201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종전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도 없으며 기소할 사정이 있었다면 유씨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2013년에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다만 공무원 채용 혐의에 관해선 "유씨가 스스로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나 서울시의 심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이를 요건으로 하는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 임용돼 실제 북한이탈주민이 그 자리에 채용되지 못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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