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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이번엔 가입자가 패소...결국 대법원까지 '장기전'

등록 2021.10.14 17:31:27수정 2021.10.14 17: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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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관련 소송…최근 2건 판결

"보험사 계산식 정당하다" 취지 판단

지난 7월 반대 취지 판결…대법 갈듯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 이번엔 가입자가 패소...결국 대법원까지 '장기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가입자가 생명보험회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수령액이 적다는 주장의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험사들이 연금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1심 법원 판단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관련 사건에서 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한화생명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같은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생명보험 사건에서는 현재 보험사의 계산식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즉시연금'이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가입자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시이율적용이익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된 금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가입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보험사가 지급하는 금액이 적절하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다.

즉시연금 관련 사건에서는 '연금월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보험약관 일부에 포함되는지', '연금월액 산정방법을 설명할 의무가 이행됐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산출 방법이 계약에 포함된다고 봤다.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고 계약서가 이 산출 방법을 근거로 삼고 있어 납입보험료에서 만기보험금지급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은 했다'고 봐야 한다"며 "산출방법서에 따른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알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앞선 삼성생명보험 사건에서는 가입자가 당초 계약보다 지급액이 적다고 낸 소송에서 가입자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지난 7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관용)는 C씨 등 57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사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향후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확정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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