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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퇴직 1년 전부터 출근 안해도 급여 지급(종합)

등록 2021.10.14 18: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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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분석

619명에게 312억 지급…1人 평균 5천만원

공사 "급여 60%만 지급…신규채용도 많아"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어촌공사가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해 퇴직을 1년 앞둔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기준 농어촌공사 임금피크 직원은 617명으로 전 직원 6101명의 10% 수준이다. 임금피크 직원 중 공로연수 직원은 189명이다.

농어촌공사는 2016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남에 따라 퇴직 3년 전부터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급여를 일부(10~40%) 삭감해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하고, 근로시간과 업무부담을 줄여주는 임금피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금피크 2년 차 이후에는 민원대응 등의 업무는 맡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170명에 불과해 임금피크 전환 직원 1321명의 13% 수준에 그쳐 신규채용 노력도 부족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심지어 공사는 2018년부터 공로연수 제도를 만들어 임금피크 3년 차(만60세) 직원 중 공로연수 신청 직원에게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공로연수 직원은 총 619명이고, 급여 지급액은 312억원이다. 집에서 놀고 있는 직원에게 인당 평균 504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한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임금피크 직원들에게 적합한 직무 하나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로연수라는 꼼수를 만들어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공로연수제도는 공사 통합시점인 2000년도부터 운영해온 제도"라며 "공로연수 직원은 임금피크 3년차로 급여는 60%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이후 신규로 채용한 직원이 170명에 불과하다고 의원실은 밝혔지만, 실제 2016년 이후 신규채용 인력은 1427명"이라고 반박했다.
[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부산=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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