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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대장동 토지 매각하며 실거래가 5.2배 차익"(종합)

등록 2021.10.14 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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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공사 자료 분석해 주장

공사 소유 6필지 2019년 2.4억에 '성남의뜰' 넘겨

공사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 5.2배…적법한 절차"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24.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자산관리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특혜 논란이 거세지자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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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근 과도한 개발 이익으로 각종 의혹이 일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 소유 토지를 주변 시세보다 5배 넘는 금액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19년 공사 소유 대장동 입구 인근 토지 6필지(총면적 241㎡)를 공공개발사업 편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식회사에 매각하며 총 2억3906만원을 받았다.

공사가 토지를 매각하며 받은 금액은 실거래가의 약 5.2배에 달한다. 당시 해당 토지의 실거래가는 1㎡당 19만1400원이다. 공사가 매각한 토지 면적의 실거래가는 총 4612만7400원으로 실제 매각 대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공사가 매각한 대장동 토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321-2, 3, 16, 17번지와 319-9, 334-3번지로 현재 대장동 입구 인근에 있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공익사업 인증을 받은 공익사업자 측에서 실시한 토지 감정평가를 토대로 가격을 매겨 토지 거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홍문표 의원은 "토지 감정 가격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관례상 감정사 재량으로 조정해도 보통 10% 내외로 거래가격이 매겨진다"며 "공사가 받은 가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주변 시세보다 5.2배 높은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 5.2배 높은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7.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7.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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