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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관리청, 영동 도로공사장 사토 무단 반출 조사

등록 2021.10.16 08: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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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토 발생량, 사용량 등 조사…처리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무단반출, 대가 거래 확인 시 도급액서 감액, 관련자 고발 방침

사토 수백여톤이 무단 반출된 충북 영동군 ‘영동~용산 1-1 도로건설공사(일반국도)’ 현장. 왼쪽은 사토가 반출된 현장, 오른쪽은 사토가 운반돼 성토작업이 끝난 주택 신축 용지.2021.10.13.kipoi@news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토 수백여톤이 무단 반출된 충북 영동군 ‘영동~용산 1-1 도로건설공사(일반국도)’ 현장. 왼쪽은 사토가 반출된 현장, 오른쪽은 사토가 운반돼 성토작업이 끝난 주택 신축 용지[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영동군 도로공사 현장에서 사토(모래가 섞인 흙) 수백여t이 무단 반출된 것과 관련, 대전국토관리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뉴시스 10월14일 보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영동~용산 1-1 도로건설공사(일반국도)’를 맡은 A건설이 사토 처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청은 도로공사과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현장에 보내 사토 발생량, 사용량, 운반 수량 등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무단 반출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도급액을 감액하고, 관련자는 건설산업기본법(38조2)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경북에 본사를 둔 A건설은 2018년 11월 적격심사를 거쳐 ‘영동~용산 도로건설공사’를 수주했다.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포장하는 공사로 2018년 12월 착공했고, 2023년 11월 완공할 예정이다.

A건설은 도로공사 현장 20여 곳에서 나오는 사토, 발파암 등 토석 11만㎥를 처리하려고 8억 원이 넘는 공사비를 책정했다.

하지만 반출 규정을 위반해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토 수백여t을 무단 반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현장 소장 B씨는 장비 업자의 부탁을 받고 지난달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동의 한 병원 앞 도로에서 나온 사토 수백여t을 설계리의 한 주택 신축부지로 몰래 빼돌렸다.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고, 사토 반출 대장에도 기록하지 않아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는 “건설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이 집을 신축하는데 모래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15t 트럭 10대 분량을 제공했다”며 “트럭 운반 비용은 주민이 부담했고, 대가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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