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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달라"는 이웃 협박하고 차로 들이받은 50대 실형

등록 2021.10.15 10:31:42수정 2021.10.15 10: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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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달라"는 이웃 협박하고 차로 들이받은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이웃주민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 앙심을 품고 둔기 등을 이용해 위협하고,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 보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경운기를 이용해 밭을 갈던 자신에게 이웃주민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데 화가 나 둔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해 8월에도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B씨를 향해 욕설하고, 흉기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B씨가 A씨를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B씨가 탄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와 그의 차량에 동승한 B씨의 아내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외에도 회계사무실에서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을 살려내라며 책상과 화분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던 30대 여성을 밀쳐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웃주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특수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보복 폭행을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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