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림동 남녀 살해' 50대…2심 "극히 잔인" 무기징역

등록 2021.10.16 06:00:00수정 2021.10.16 06:04:1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교제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한 혐의

번화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남녀 살해해

재판부 "사회에 해악"…무기징역 선고해

[그래픽]

[그래픽]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에게 2심 재판부가 "범행이 극히 잔인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모(54)씨에게 지난 14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현장에 같이 있으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된 또 다른 중국 동포 윤모(65)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극히 잔인하다"며 "피해 여성은 박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 받다가 결국 목숨을 빼앗겼으므로, 분노와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아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행인들이 오가는 번화한 길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이 이른바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으로 널리 보도되면서,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게 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이 지대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목숨이 조금 붙어 있으면 뭐 하겠나. 죽이려면 완전하게 죽여야지'라고 진술한 내용을 거론하며,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도 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화,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숨진 여성 A씨에게 반복적으로 교제를 요구하고 괴롭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올해 1월22일 A씨가 "널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있었는데, 박씨는 이들과 서울 영등포구 번화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말다툼 중 B씨를 맥주병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상범주 내에 있었다"면서 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에서 단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유족들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며 "살인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개선·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