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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최종구 전 대표 "이상직 말 안 따를 수 없었다"

등록 2021.10.15 19:01:58수정 2021.10.15 19: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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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모두 일가 귀속" 선처 호소, 재무팀장 "임원 지시로 업무처리"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사건' 변론 종결…내년 1월 12일 선고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4.27.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을 제외한 공범들에 대한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15일 오후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이 의원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인 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 등 6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다만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남아있는 만큼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상직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면서 "이 사건 모든 피고인(7명)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2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전 대표 최종구씨 측 변호인은 "최종구 피고인은 이상직 의원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저 지시사항을 실무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피고인 최종구씨의 범행으로 사용된 횡령금액은 모두 이상직 일가에 귀속됐다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스타항공 재무팀장 A씨의 변호인도 "A씨는 사건에 관한 실무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공범이 됐다"며 "A씨는 이상직 의원의 친인척이기 전에 실무직원으로 임원들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취득한 이득은 총 11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일부 유죄가 되더라도 6개월 구속된 사정 등을 검토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공범 6명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재판은 이 의원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검찰 구형은 주범 이상직 의원의 재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면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개인 변호사 비용과 정치자금 등의 용도로 38억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의원이 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당원 협의회 등의 지역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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